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과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과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과 부당이득반환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 법률 제2345호) 제2항과 동법시행령부칙(1973.3.21 령 제6583호)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시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7.6.경 사실상 도로를 개설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이 1959.8.30.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12.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증거평가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자) 제2항과 동시행령부칙(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피고의 점유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