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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스터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IC 방향에서 삼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8,622원이 들 정도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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