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4301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31.부터 2001.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362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 중 피고들로부터 2004. 10. 2. 변제받은 9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금에 대한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