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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9 2016가단181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9,36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5. 4. 30.자 물품공급계약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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