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06 2015가단3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