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38』 피고인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4: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 취업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739』 피고인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19: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20만 원을 주면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6 고 정 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무통장 입금 증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