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CROWN ROYAL 과 CROWN Lager Beer가 유사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죠오지후 이이 시그램 앤드 산즈 리미티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ROWN ROYAL이라고 영문자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로서 제6류인 위스키, 부랜드,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614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왕관도형아래 타원형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CROWN이라 표기하고 그 아래 작고 가는 필기체로 Lager Beer라고 표시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맥주로 되어 있음을 확정하고, 두 상표의 호칭을 보면, 본원상표는 일련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ROWN과 ROYAL이 분리되어 두개의 어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CROWN과 ROYAL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일으킬 유일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CROWN ROYAL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CROWN 또는 ROYAL이라고 생략되어 호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CROWN으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의 판단취지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은 칭호와 관념의 유사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외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