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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3후6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2(3)특,569;공1984.10.15.(738),1557]
판시사항

가. 복합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쌍방울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ㆍ칭호ㆍ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ㆍ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복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구성문자 “쌍방울" 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구성문자 " 방울" 이라는 칭호가 같을 뿐 그 구성문자의 종류ㆍ수ㆍ외형이 다르며 더우기 결합된 그 도형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소리나는 한 쌍의 방울을 직감케 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뚜렷하게 연상케 하는 바가 없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방울" 이라는 일부 칭호에 유사성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나영환

원 심 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약용비누, 샘푸우, 공업용비누, 드라이크리닝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7.9.1에 출원, 1979.1.2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방울 두개를 리본으로 맨 도형 아래 한글로 " 쌍방울" 이라고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1.2.28에 출원, 1961.3.27에 등록된 상표(1971.3.19 존속기간 갱신등록)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검은색 바탕의 직사각형내에 중앙상단에는 흰색 바탕의 직사각형을 배치하여 그 안에 한글로 " 방울" 이라고 횡서하고 좌측하단에는 이보다 작은 직사각형을 배치하여 그 안에 영문자로 “LUCHY" 라고 횡서하였으며 우측 하단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방향으로 다수의 흰색선을 도시하여서 된 상표라고 설시한 다음 두개의 상표를 서로 대비할 때 도형과 문자에 지엽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건 등록상표는 " 쌍방울" 이라는 문자가, 인용상표는 “방울" 이라는 문자가 각 상표의 요부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 방울" 을 연상케 하고 있어 그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는 별지도면에 표시한 도형 (가)와 같고 인용상표는 같은도형 (나)와 같은 것인바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복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별지 도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록상표의 구성문자인 “쌍방울" 중에서 “방울" 이라는 칭호가 인용상표의 그것과 같다는 점 외에는 그 구성문자의 종류, 수, 외형이 다르고 더우기 결합된 그 도형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외관상으로 도저히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두개의 방울을 리본으로 매어 놓은 도형과 결합되어 있어 쌍방울이라는 칭호와 도형이 주는 관념은 소리나는 한 쌍의 방울을 직감케 하는 외에 다른 관념을 자아낼 수 없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뚜렷하게 연상케 하는 바가 없어 관념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관념의 차이는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를 원심과 같이 “쌍방울" 및 “방울" 로 본다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 방울" 이라는 일부 칭호의 면에 유사성이 있을 뿐이어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국한된 칭호상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앞서와 같이 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복합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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