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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1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이사 E에게 전화하여 ‘소재(황동봉)를 F이라는 업체에 10여 톤 정도를 납품해야 하는데, 지금 거래하는 업체의 단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단가를 조정해 줄 수 있냐, 단가를 조정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더라도 현금결제는 고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고,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대금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39,224,900원, 같은 달 12. 32,372,340원 합계 71,597,2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황동봉을 공급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황동봉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액면금이 백지인 위조어음을 구입하여 결제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김포시 G에 있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H 주식회사’에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된 I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칠천삼백일만오천팔백원정(73,015,800)’, 발행일란에 ‘2013. 10. 4.’, 지급일란에 ‘2014. 1. 6.’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위조된 백지어음에 액면금 등을 보충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H 주식회사에서, 제2항 기재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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