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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유가증권위조등][집20(2)형,027]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움의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중권위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제1심판결의 증거관계를 일부 변경하여 인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반공법위반에 관한 범행사실들(제1심판결의 2, 3에 판시된 각 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용)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심리미진(기록상 원심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증인 신용주를 다시 환문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나 동인의 불출석으로 검사가 그 신청을 철회하였던 관계로 그를 환문치 않았음이 뚜렷하다)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반공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은 결국 사실과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위 조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 이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 조가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공소사실(71고단 100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1969.7월 초순경 그가 경영하던 합자회사 (회사 이름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금 15만원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던 공소외 2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던 끝에 동인으로부터 그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는 취지로서 그 원리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용지 1매에 동인이 서명, 날인만을 하였을뿐 그 원리금액의 계산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인하여 그 액을 후일 확정하여 기입하기로 하므로써 액면금 기타의 요건란을 공백으로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의 교부를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회로 그 해 12.4경 공소외 2와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위 사무실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그 어음의 공백란들에 액면금을 150만원으로 기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지급장소, 지급기일 발행일자등을 위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기입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어음은 백지어음으로서 발행되었던 것인즉 그것을 소지하던 피고인의 그 공백란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입은 보충권의 행사에 불과하는 것으로서 설사 그 기입사항이 발행인인 공소외 2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소위는 형법 제216조 후 단 의 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위조의 죄가 될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백지 약속어음을 그 발행인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전시 보증채무의 원리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 받았던 것이고 그 교부에 있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그 액면금을 후일 계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위 보증채무의 원리금액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던 것이었은 즉 피고인의 그 약속어음 액면금에 대한 보충권의 한계는 위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가 소지중 이던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그 합의 내용에 반하여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 150만원으로 기입하였던 것이었으니 그 소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공소외 2의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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