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계원을 데리고 온 사람은 자신이 데려 온 계원의 계불입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계의 관례이므로 원고는 원고가 데려온 E, D가 미납한 계불입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ㆍ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등 참조), 새로운 계원을 데려 온 계원이 모든 계의 경우에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든 것과 같은 여러 태양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어느 계원이 계주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원을 데리고 온 경우 자신이 데려 온 계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책임을 지는 관례가 있다
거나 모든 계의 경우에 그와 같은 관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제1심 증인 C의 진술, 을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6일계 및 이 사건 10일계의 각 계원들 사이에 자신이 데려 온 계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E,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