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시미터기의 검정납봉을 임의로 재봉인 부착한 행위가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시미터기의 수리는 계량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검정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수리에 해당하나, 택시미터기에 적법하게 부착된 검정납봉의 봉인철사를 일단 절단한 후에는 소관 검정기관만이 이를 다시 부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검정납봉 재봉인부착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소정의 공무소기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적시 일시경에 충북1바1208호 택시 운전수인 공소외 민원식으로부터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택시미터기의 빈차 표시판과 택시지붕위의 보안 등에 대한 신호장치의 수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 피고인 경영의 충북계량기공사에서 위 택시미터기의 두부검정납봉의 봉인철사를 절단한 다음, 그 뒷면 철판을 열고위 각 장치에 전등이 켜지도록 수리한 다음 절단한 위 봉인으로서 이 사건 택시미터기를 재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이어 위의 미터기수리는 계량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차호 에 의하여 검정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수리에 해당되니 이를 계량법 제38조 제2호 에 문죄할 수 없다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이수리를 위하여 그 택시미터기의 두부검증납봉을 떼었다가 잠시 후 미터기를 적법하게 수리한 다음 그 봉인을 다시 이 사건 미터기에 부착시켜 재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공기호 부정사용죄나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계량법 제18조 에 의하면,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수입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검정을 받아 이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 제24조 는 검정기관인 공무소를 정하고 이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의 처벌규정을 동 제138조 에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31조 는 위법 제18조 의 적용이 제외 되는 경우를 정하여 제1항 제1호 로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부령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호 에 적합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때라 하고, 상공부령인 계량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차호 는 기계적 표시택시미터의 후렉시 볼샤후트 또는 신호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를 간이수리라 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법제1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택시미터기의 빈차 표시판과 택시지붕 위의 보안등의 신호장치에 전등이 켜지도록 하는 수리는 위 시행 규칙에서 말하는 간이수리라 할 것이므로 이 수리에 있어서는 계량기의 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원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위 원판시와 같이 동 택시미터에 적법하게 부착된 검정납봉의 봉인철사를 일단 절단한 이상 이를 다시 부착하려면 소관 검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함부로 검정납봉을 부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동 검정납봉을 재봉인 부착한 소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에 규정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공기호의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와 상상적경합으로 심판한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