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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계량법시행령

[시행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03.0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단위의 현시방법)

①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길이ㆍ시간ㆍ온도ㆍ광도 및 전류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물질량의 계량단위는 몰로 하고, 몰은 탄소 12의 1,000분의12킬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단위입자로 구성된 한 집단으로서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현시한다.<개정 1987ㆍ8ㆍ31>

제2조 (보충단위)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외에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다음의 단위를 보충단위로 한다.

1. 평면각의 계량단위는 라디안으로 한다.

2. 입체각의 계량단위는 스테라디안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7ㆍ8ㆍ31]
제3조 (유도단위 및 현시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현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특수단위 및 현시방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현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보조계량단위)

①기본단위ㆍ보충단위ㆍ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10의 정수승을 곱한 것으로 표시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3에 의하여 유도된다.<개정 1987ㆍ8ㆍ31>

②기본단위ㆍ보충단위 및 유도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조계량단위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87ㆍ8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단위 외에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5와 같다.

제6조 (국제단위계)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계량단위 외에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계량단위와 그 현시방법은 이 영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현시방법으로 본다. 이 경우 공업진흥청장은 계량단위와 그 현시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31>

제7조 (계량기)

법 제12조에서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6의 계량기 및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원기 및 표준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제2장 계량심의회
제8조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정책에 관한 사항

2. 계량기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인정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업진흥청에서 계량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계량관계공무원과 계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4조 (허가의 구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의 허가는 별표6의 허가구분별로 행하고,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는 별표7의 허가구분별로 행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종류별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7ㆍ8ㆍ31>

제15조 (허가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1.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갖출 것.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를 고용할 것.

3.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자기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7ㆍ8ㆍ31, 1993ㆍ3ㆍ6>

제16조 (허가증의 교부)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계량기제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증의 정정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등록판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로 한다.

[전문개정 1987ㆍ8ㆍ31]
제18조 (기호등의 표시)

계량기를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계량기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기호ㆍ상표 또는 상호

2. 정밀도

3.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 연ㆍ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전문개정 1987ㆍ8ㆍ31]
제19조 (공장의 이전신고 등)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0조 (승계)

①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는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1조 (사업폐지등의 신고)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법 제3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8ㆍ31>

1.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5.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계량의 질서를 저해한 때

8. 제19조ㆍ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9.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3조 (계량의 자치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기구ㆍ기계를 설비할 것.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관리인의 자격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제1항의 관리인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ㆍ기계의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계량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계량기를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검정
제24조 (검정을 받을 의무의 면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1.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별표9의 계량기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하는 경우

2. 삭제 <1987ㆍ8ㆍ31>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및 기준기 이외의 계량기를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공급업자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전력량계의 경우

제25조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라 함은 별표8의 계량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를 말한다.

제26조 (계량기의 구조)

①법 제20조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라 함은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개정 1987ㆍ8ㆍ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7ㆍ8ㆍ31>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

2.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를 받은 계량기

3.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계량기

4. 삭제 <1987ㆍ8ㆍ31>

5.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계량기

제27조 (검정공차)

①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제4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계량기는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값에 상당하는 검정공차를 적용한다.<개정 1987ㆍ8ㆍ31>

제28조 (기준기의 성적서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성적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29조 (검정유효기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별표9와 같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②제1항의 검정유효기간은 검정증인을 붙인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30조 (교정검사)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계량기의 비교검사ㆍ보정 및 교정(이하 “교정검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와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5장 형식승인
제31조 (형식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는 계량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별표8의 계량기와 공업진흥청장이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전기거래에 사용하는 전기계기인 전력량계ㆍ계기용변성기ㆍ최대수요전력계 및 무효전력량계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7ㆍ8ㆍ31>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기형식승인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허가의 구분

3. 당해 계량기를 제작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용 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제32조 (형식승인의 기준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ㆍ8ㆍ31]
제33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형식에 속하는 계량기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34조 (형식승인번호의 제거 등)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제6장 계량의 안전확보
제35조 (양도등 제한의 예외)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대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2. 구조상 검정증인을 붙이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6조 (기차 등의 정의)

①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기차”라 함은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양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의2에서 “비교검사 및 교정”이라 함은 계량기를 그 원기ㆍ표준기 및 기준기와 비교하여 기차를 구하는 것을 말하며, “보정”이라 함은 비교검사 및 교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 (사용공차)

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별표10과 같다.<개정 1987ㆍ8ㆍ31>

제38조 (사용제한의 예외)

①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3ㆍ6>

1.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2.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②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3ㆍ6>

1. 제24조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제1항각호에 적합한 것.

2. 제24조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ㆍ가스미터 또는 전기계기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적합한 것.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제1항각호에 적합한 것.

제39조 (실량표시상품)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별표11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오차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표시량에 대하여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상품별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에 대한 오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0조 (거래단위의 개선 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파훼)

①개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그 성명ㆍ주소 및 계량기의 종류와 수량등을 확인하고 이를 파훼하여야 하며, 당해 계량기 소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파훼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훼 10일전에 일시ㆍ장소ㆍ계량기의 종류ㆍ수량과 참여자의 출석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참여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의 참여하에 파훼하여야 한다.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실량부족이란 표지를 상품에 날인할 수 있다.

제41조의 2 (개선명령)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규정에 합치되도록 당해 계량기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계량기를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가 당해 계량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 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작업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하는 계량기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합치되도록 당해 계량기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ㆍ8ㆍ31]
제7장 보칙
제42조 (비법정계량단위사용의 특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계량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에 관한 계량: 수출(주한 외국군에 대한 납품을 포함한다) 또는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물품의 검사에 관한 계량을 포함한다) 및 수출품 제조에 관한 계량

2. 선박에 관한 계량: 대한민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외의 선박에 관한 계량

3. 항공에 관한 계량

가.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계량

나.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기상ㆍ지상 또는 수상에 관한 계량

다. 항공기의 운송에 관한 계량

라.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계량

마.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기계ㆍ기구와 부분품에 관한 계량

4. 무기에 관한 계량: 총포ㆍ탄약ㆍ폭발물과 각종 군용 장비에 관한 계량

제43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의 특례)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3. 학술연구용 계량기

4. 원자력발전용 계량기 등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계량기

②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재

3. 원자력발전용 상품 등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상품

제44조 (보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과 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 또는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ㆍ8ㆍ31>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계량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4. 법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등의 변경 신고의 수리

②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원기의 보관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중 보통전력량계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연구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6조 (계량기사등)

①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작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별로 분류한다.<개정 1993ㆍ3ㆍ6>

②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2개이상의 제작업체 또는 수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량기의 제작업자ㆍ수리업자 및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고용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가 교체한 때에는 그 교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90호, 1982.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 또는 건물의 계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계량단위는 1983년1월1일부터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증 정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상공부령이 개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제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계량기의 구조 및 검정공차에 관하여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구조 및 검정공차로서 한국공업규격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업진흥청장이 품목별로 그 적용시기를 따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39호, 1987.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계량기구조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량기제작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분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구분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제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을 정비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④(검정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계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호,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03> 내지 <188>생략

[별표 1] 유도단위및그현시방법[제3조관련]
[별표 2] 특수단위및그현시방법[제4조관련]
[별표 3] 보조계량단위Ⅰ[제5조제1항관련]
[별표 4] 보조계량단위Ⅱ[제5조제2항관련]
[별표 5] 특수용도의보조계량단위[제5조제3항관련]
[별표 6] 계량기의종류[제7조및제14조관련]
[별표 7] 계량기의수리허가의구분[제14조관련]
[별표 8] 검정계량기의종류[제25조관련]
[별표 9] 검정유효기간[제29조관련]
[별표 10] 사용공차[제37조관련]
[별표 11] 실량표시상품[제39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