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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3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대금은 차질 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을 상회하여 2009. 3. 16.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기타 사채 이자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카드결제 대금채무가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부터 피해자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D식당’에서 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합계 12,451,4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시 E 소재 아파트 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는 등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로 쓸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3억원을 상회하였었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타 사채 이자나 공사 진행을 위한 경비 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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