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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5 2018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5,851,095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차량이 현재 렉 서스인데, 엘 란으로 차량을 바꾸고 싶다, 돈이 없으니 2,5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기존에 타고 다니던 렉 서스 차량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적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그 돈을 피고 인의 모 D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경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하고 있는 볼링 샵에 보증금을 걸고 맡아서 볼링 샵을 운영한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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