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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노39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체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의 가해자가 맞다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2: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3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F 차량 앞에서 무단 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가슴을 2회 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경찰은 가해차량이 G이고 흰색 SM7이라는 목격자 H의 진술에 따라 위 차량을 조회하였으나 차종과 차량번호가 상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자, 피해자가 I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J SM7 차량을 조회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사진을 열람시킨 뒤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고인을 보고 가해자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술에 취하였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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