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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350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고단3506』 피고인 A은 2015. 4. 5. 04: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I(24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일행들 사이로 걸어간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26』 피고인들은 서로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간이며, J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 C과 J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사건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112 신고출동하였고, I이 경찰관에게 J의 일행 중에 가해자가 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J의 일행 중 범인을 지목하라고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턱 부위에 중한 상해까지 입은 I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과 J, 피고인 B, C이 “A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J, 피고인 B, C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자”고 하고 J,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거나 수사를 거부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이 I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 J의 위증 관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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