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그 증명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어린이용 침대 낙상 방지 프레임에 유두 부위가 닿았거나 옆에서 자고 있던 E과의 신체 접촉으로 잠에서 깬 후 비몽사몽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려 있는 장신구를 사람의 형상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외에는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너무 어두워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추행 가해자의 특징적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가해자로 단정 지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본 영향으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는 가해자가 추행 후 방을 빠져나가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집 내부 구조상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있었던 피해자의 위치에서는 가해자가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어린이용 침대에 설치된 낙상 방지 프레임 때문에 침대 옆에 서서 그 너머로 손을 뻗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5)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6)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따른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