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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2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 곡 삼거리 쪽에서 원정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국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40km를 초과한 시속 97km ~100km 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7 세)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들어가고 피고 인의 차량이 다시 원래 주행 차로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다시 원래 주행 차로로 나오면서,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575 우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1:20 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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