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4: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를 귀 덕 리 쪽에서 어음 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시속 97km 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5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일반 진단서 (E)

1. 사고 현장 약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