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남탕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E(43세)를 만나게 되자 약 5년 전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우나 탈의실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꼬집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