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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9, 31, 41, 52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의 피해자 I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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