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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2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22:05경 울산 남구 B,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려는 피해자 D(남, 39세)의 앞을 가로막아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1회 차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앞바퀴 펜더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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