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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8 2020고단2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17:3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53-9에 있는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 트랙터의 연료탱크와 미션오일 캡을 열고 흙을 집어넣은 후 시동을 걸고, 베일러를 작동시켜 트랙터 엔진 등 수리비가 약 6,711,59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트랙터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바닥에 있던 시가 약 4,840원 상당의 부싱볼(트랙터 부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트랙터를 손괴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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