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0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0:0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폭행장소 확인 및 CCTV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