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E(2017. 5.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피고 B은 피고 C과 망 E의 자이다.
나. 망인은 1998. 8. 24. 망인의 동생인 F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았다.
이후 F은 2008. 4. 17. 원고 명의로 2008.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07. 12. 6. 이 사건 건물 G호에 전입신고한 이래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피고들도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건물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