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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89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J 노래방 건물 1 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 관련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R, S의 사실 확인서 및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반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N,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J 노래방 건물 1 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취지의 피고인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J 노래방 안 룸에 들어갈 당시 TV 브라운관이 켜지는 단계였다는 취지의 증언 관련 이 부분 피고인 증언은 단순히 피고인의 느낌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확신에 찬 답변을 한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증언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J 노래방 건물 1 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J 노래방 1 층 입구 계단에 있던

G를 만 나 함께 노래방으로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G가 당시 J 노래방 1 층 입구 계단에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G가 당시 노래방 건물 1 층 계단에 있지 않았음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 걸어오는 다른 일행을 태우러 갔다가 만나지 못해 허탕을 치고 다시 노래방 앞에 도착하여 건물에 올라가자, G는 노래방 카운터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는 취지의 M의 진술( 증거기록 580-581 면), ‘ 강제 추행을 피해 1 층에 내려왔다가 피고인의 설득으로 노래방 계단까지 갔으나 1 층으로 내려온 이후부터 집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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