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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30 2014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11: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를 만나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6.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자재대금이 오를 예정이니 선급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로부터 별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2,3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 또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공사대금을 조달할만한 능력이 없어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2011. 6. 15. 1,000만원, 같은 달 23. 2,500만원, 같은 달 24. 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자재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경 김포시 하성면 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에게 “H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공참여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명의 변경조치를 2011. 8. 31. 이전에 하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동부건설로부터 시공참여자 형식으로 재하도급 받으면서,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주식회사 동부건설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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