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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9. 20:4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신원 아파트 방면에서 포 곡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피해자 F(47 세 )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자라면 특별히 조심해야 할 횡단보도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보행 자를 충격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켰는 바 죄질 좋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별달리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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