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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7.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 앞 공터에서 나오면서 편도 1차로 길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53 세) 운전의 I 체어 맨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올란 도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도로 우측 고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였던 정상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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