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6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23.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9세)을 만나 근처 일본식 선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혼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숙소인 위 모텔 404호 앞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잠시만 쉬다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4. 00:40경 위 모텔 404호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녹취서, H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