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선박방화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 17.경 통영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통영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B.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노.”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뒤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5,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