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주거지인 위 D 모텔로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위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방문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TV를 켜 놓은 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모텔 203호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니가 나를 불러서 왔다. 니가 아는 사람이다. 니가 대리를 불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 들어온 것 같으니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꺼번에 잡아 피해자의 가슴 쪽에서 꽉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채와 성기를 세게 쥐면서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별건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