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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단352』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7.경 광주 광산구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2. 11. 13.경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2. 11. 21.경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2012. 11. 23.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수완지구지점으로 가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를 달라,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랑방신문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A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3. 2. 7.경 한성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키움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총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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