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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17 2015고단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6 내지 3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7, 39...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D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E, F, G, H, I, J 등은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TM),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가.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팀 L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O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KB 국민은행 희망센터 P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현대캐피탈에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다시 현대캐피탈로 상환처리 한 뒤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3.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17.경부터 2015.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70만 원, 2015. 3. 19.경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93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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