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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게임 장을 공동운영한 것이 아니라 C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C이 병원에 가는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잠시 게임 장을 봐주는 등의 도움만을 주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제 1 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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