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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노30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경 F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F이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유죄 이유’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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