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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8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공범인 C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했을 뿐,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 없고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은 경찰 조사 시, “ 피고인이 게임기와 게임 장을 차리는데 소요된 돈을 투자하고, 저는 관리,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이익금이 생기면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②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차리는 비용을 부담하였고 달리 C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피고인이 본인의 명의와 본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게임 장을 차린 후에 이익금 분배 등 아무런 조건 없이 C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 범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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