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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0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제 1 심이 인정한 피해 근로자 F은 피고 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G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F이 피고 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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