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학 성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의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정지선에 일 지정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E 사거리 방면에서 학 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