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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0:5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C 부근에 있는 교차로 사거리를 길 음역 쪽에서 두 산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두 산아파트 쪽에서 SK 아파트 쪽으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3, 4, 5번 중축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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