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2005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친구인 H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200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문서위조책인 조선족(일명 I사장)을 만나 H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I사장은 H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성군수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용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분증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K’ 중 두 번째 숫자인 ‘L’의 일부를 칼로 긁어 지우는 방법으로 ‘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012고단5042]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Q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O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6.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이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U빌라 303호’, 날짜란에 '2005. 9. 22.'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