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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나20723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2. C와 공사대금 6,230,87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기존 하도급업체(원고 포함)에 대한 공사 내용 및 공사금액을 갑 제17호증(공사금액 내역서 및 토지부채현황)을 통해 확인한 후 위 공사대금 중 잔여 공사비 명목으로 3,460,000,000원을 결정하는 등 피고는 실질적으로 위 2013. 9. 2.자 공사계약을 통해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갑 제6호증의 2, 3(주식 및 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2. C로부터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이외 공사를 공사대금 3,460,000,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날 H 등이 C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 등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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