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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240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9.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E건물 지하1층 수영장공사 중 설비공사를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과 타일공사를 134,2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 19.경 D와 사이에, 설비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26,590,910원, 타일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4,810,000원, 합계 31,400,9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피고와 D의 대표자인 F은 2016. 4. 4. 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정산금 31,400,91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산금 31,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감독으로서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지급보증서에서 날인하였을 뿐, D의 정산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지급보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무 31,400,910원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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