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부동산중개 영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29.경 양산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D 소유인 경남 창녕군 E 농지를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7. 7. 5.경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농지를 매도한다는 글이 G에 올라온 것을 보고는, 매도인 D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중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H, 부동산중개ㆍ투자컨설팅, 물건다수보유, 대표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진술서
1.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 거래당사자 조사용 질문지, I조합 통장 사본, 유동성상세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