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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4고정2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공소장 기재 2013. 12. 23.은 2012. 10. 23.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함. . 10. 2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의 경기 양평군 E에 대한 공유지분(621,426분의 371678)을 F이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2. 유사명칭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H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명함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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