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20:57경 서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20. 5. 8. 18:50경 서산시 F에 있는 G 건물 H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I(남, 51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정도, 상해 경위 및 정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