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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7 2016고단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방에 들어온 피해자 E(여, 가명, 52세)와 소파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목덜미 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 안쪽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너희 같은 년들은 다 똑같은 년들이야, 진실이 없어, 가버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출입문 근처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과 뒷덜미, 턱부위를 발로 차고 밟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00경 서산시 F,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스티로폼 박스에 파종한 후 같은 해 12. 13. 16:40경까지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2015. 12. 10.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후,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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