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30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위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9. 부산 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7.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위치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장전 지구대 놈들이 그러면 안된다 ”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00:01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진경찰 서로 인치되던 과정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왼팔로 위 F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0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00: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H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상의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02:5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소재 부산 금정경찰서 J 사무실에서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