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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1:3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D 카이런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 및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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